이행강제금 부과
(1)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 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실거래가액(실거래가 각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자가)의 100%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항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발급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 토지 취득가액의 10%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 토지 취득가액의 7%에 상 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 하여 이용하는 경우 : 토지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토지 취득가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해당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 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 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 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6)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 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8) 부과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10) 이행명령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
(11) 토지거래허가받고 이용의무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 신탁할 경우 담보신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탁에 대해서는 원소유자가 이용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의 개량행위 (0) | 2018.02.13 |
---|---|
농지의 처분의무부과 (0) | 2018.02.13 |
농작업의 위탁경영 (0) | 2018.02.07 |
농지의 임대차/농지의 사용대차 (0) | 2018.02.07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 (0) | 2018.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