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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작업의 위탁경영

농작업의 전부 위탁경영의 허용범위

(1) 벙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5)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7)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작업의 부분위탁경영의 허용범위

(1) 아래의 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1) : 파종 또는 이앙·재배관리 및 수확

2)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3) , 과수 이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재배관리 및 수확

(2) 농업법인은 청산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부분위탁

전부위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농지소유자가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과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부분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