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을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위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갑은 위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였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상가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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