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과 을이 소유한 제주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갑은 위 계약에 앞서 위 상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 은행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얼마를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9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의 경우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 은행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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