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갑은 을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는 자이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경매 신청에 앞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건물의 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역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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