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의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을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의 협조를 하지 않아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 채로 을의 건물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을의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을의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 갑은 임차인으로서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는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을의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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