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토지,주택 등의 부동산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을 만들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것에 그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표준지의 설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선정및 관리지침"에 부합되는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 일종의 위임행정규칙으로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의 용도지역 별로 표준지의 분포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준지의 선정 및 분포기준은 조정될 수 있다, 지가분포가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많은 표준지가 분포되도록 한다
이처럼 선정되는 표준지 선정과 관리의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에 효울적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표준지 상화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상황별로 표준지를 균형있게 분포시키고 인근 토지의 가격비교 기분이 되는 토지로서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일반적이고 균형있게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의 가격수준 및 변화수준을 읽을 수 있어야 표준지 선정의의가 있을것이다
일반적인 표준지의 선정기준
1. 지가의 대표성: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지가수준을 대쵸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 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2. 토지특성의 중용성: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3. 토지용도의 안정성: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4. 토지구별의 확정성: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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