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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1) 위탁임대 대상 농지 :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과수원

2) 제외 대상 농지 : 1,000미만의 농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농지, 개발예정지역 농지, 농지처분의무 부와 대상으로 결정한 농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이용의무기간(2)을 마치지 아니한 농지

3) 위탁임대 장소 : 농지 소재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4) 위탁임대 협의 : 현지조사 및 임차인과 협의한 결과를 건거로 임대차료, 임대차절차, 수수료 등 수탁조건을 위탁 신청자에 제시하고 위탁 의사를 확인

5) 계약기간 : 5년 이상

6) 위탁임대 수수료 : 5%

7) 사용차인의 지정 : 사용차인이 위탁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 자매 또는 8촌 이내의 친·인척의 경우 사용인차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농조건 불리로 임차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용차인 지정에 제한이 없다.

8) 임대차료의 결정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하여 결정한다.

9) 임대차료의 지급 :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수납한 연간 임대차료에서 수탁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위탁자에게 지금 약정일에 계좌 입금한다. 다만, 임차인이 지급약정 일까지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자에게 대위지급 한다.

10) 계약위반 시 위약금 부과 : 계약을 체결한 위탁자 또는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사유나 일방적인 계약해지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위탁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잔여기간 동안의 총 임대차료의 11%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여 위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은 위탁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