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토지 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 까지 해다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자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1.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항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구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 취득일로 본다.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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