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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1) 대상자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전부 협의 에 따라 양도한 자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1) 수도권 지역 : 협의 양도한 토지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자

2) 수도권 외 지역 : 400이상

3) 협의 양도한 토지가 지구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지구 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 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신청량이 공급 가능량(전체 단도주택용지 필지 수에서 이주자택지 공급량을 뺀 필지 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5) 단독주택 용지를 조성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지구나 이주대책용 단독주택 용지공급 후 잔여 단독택지가 없는 사업지구는 협의 양도인 택지공급이 불가하다.

6) 협의 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 면 적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지분 면적 합계가 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 급받을 수 있다.

7) 협의 양도한 토지가 수개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 토지를 합한 면적(지분 소유 면적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8) 같은 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 양도한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 의 기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




(2) 공급기준

1) 공유공급 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에 2인 이상의 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3) 공급면적(주거전용 택지공급)

1) 일반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지구 : 165 ~ 265

2) 혁신도시 : 330



(4) 공급가격

1) 수도권 : 감정가격

2) 기타지역 : 조성원가의 110%



(5) 기타

1) 같은 세대에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주택공급 등의 공급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바에 따 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한다.

2)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가 각 대책 내 대상자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 가지만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