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자는 같은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으 ㅣ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산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잔여지 매수청구
구분 | 잔여지 매수 기준 |
대지 | - 분할 최소면적 이하 - 건축 불가능한 토지 - 진출입로의 차단·소음·진동 등으로 주거가 사실상 불가 - 기타 대지로서 기능 상실 |
잡종지 | -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 불가 |
농지 | - 잔여 면적이 300㎡ 이하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진출입로 및 용·배수로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정도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임야 | - 원칙적으로 잔여지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나 하천이나 급경사로 둘러싸여 고립되어 진출입이 불가하거나 주변 여건 등으로 보아 이용가치가 상실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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