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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묘목 및 입목 등의 보상평가방법

(1) 묘묙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손실액(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손실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제3호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고손율은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까지로 할 수 있다.

(4) 파종 또는 발아 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5)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 한다.

(6) 입목에 대하여는 벌기령·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7)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8)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해당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액은 해당 용재림의 예상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9) 조림된 용재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10) 7호 및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11) 8호에 따른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2) 7· 8호 및 제 11호는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비슷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3) 8호 및 제11호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