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 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2)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
1)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법
2) 다음에서 정한 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닭 | 토끼, 오리 | 돼지 | 소 | 사슴 | 염소, 양 | 꿀벌 |
200마리 | 150마리 | 20마리 | 5마리 | 15마리 | 20마리 | 20군 |
3)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사육 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예) 소 4마리와 돼지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 + 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
4) 축산업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을 저하 및 유산 그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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