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작자
▶참고할 사항
2018/02/05 - [부동산 이야기]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2018/02/01 - [토지 이야기] -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농지의 종류
2018/02/01 - [토지 이야기]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2018/01/31 - [토지 이야기] - 영농손실액 보상방법
2018/01/31 - [토지 이야기]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자
2) 임대(사용대)차하여 경작하는 실제 경작자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느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ㄷ’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ㄴ’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ㄱ.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ㄴ.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ㄷ.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ㄹ.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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