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이란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구, 읍·면을 말한다.
▶농기구의 보상은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의 60%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참고할 사항
2018/02/05 - [부동산 이야기]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2018/02/05 - [부동산 이야기] -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의 실제경작자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묘목 및 입목 등의 보상평가방법 (0) | 2018.02.06 |
---|---|
축산업 손실 보상 (0) | 2018.02.06 |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의 실제경작자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0) | 2018.02.05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0) | 2018.02.05 |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0) | 201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