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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업손실보상방법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보문에 따른 현금 또는 채권으로 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1)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 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보상 면적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를 초과할 수 없다.


전매제한

1)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 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2)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 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