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보문에 따른 현금 또는 채권으로 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1)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 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보상 면적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를 초과할 수 없다.
전매제한
1)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 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2)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 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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