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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원부의 작성방법을 알아보자(1)

농지원부를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는 주소지 시군구읍면 동사무소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대상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만약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농지원부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임차인,공유인이 존재하거나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이럴 경우는 미등록 소유농지를 조회하여 신규로 작성되어지게 된다. 물론 자동으로 생성된 농지원부와 직권으로 작성된 농지원부의 관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경우는 특별한 절차와 서식이 필요치 않으며 간단히 전화나 구두,서신으로의 신청도 가능하다.

 

농지의 임대차와 관련한 농지원부의 작성은 임대차계약서나 농지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 이장,인근 주민 등의 확인을 거쳐 가능하다.

 

관내의 토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직접확인후 작성하게 되고 만약 타 시군구일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경작현황을 토지의 소재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조회한 후 세대별로 작성을 하게된다.(자경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농지소재지로 조회하지 않고도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농지원부의 기재사항

 

  • 일반현황: 최초작성일자,농업인,농업법인현황,가족사항
  • 소유농지현황: 자경인지 임대인지에 대한 경작사항구분,임차인현황,주재배작물,기록변경사항
  • 임차농지현황: 소유자,임차기간,주재배작물,기록변경사항
  • 농지경작현황: 지목별 소유,자경,임대,임차현황

 

농가주의 사망,이농,탈농 등으로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가족 중 1인이 해당 경영자산을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한다면 농가주만 변경승계처리하고 최초 작성일자도 인정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자가 비동거가족이라면 농지원부작성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만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하다.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주택의 잔여부지나 주택과 연접된 대지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농지원부 작성은 불가하다.
  • 대지나 잡종지의 토지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농지원부 작성은 불가하다.
  •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경작,다년생 식물 재배를 하지 않으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 한 필지를 2인 이상이 경작하는 경우는 특정부분으로 나누어 경작한다는 경계가 표시된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현지조사를 통해 실지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각각 소유지분별로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 축사나 양어장은 작성이 불가하다
  • 농지전용을 받은 후 콩나물이나 새싹을 재배하는 경우는 불가하다.
  •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라 해도 조경목적으로 식재를 한 경우라면 불가하다.
  • 농지에서 다년생 식물인 나무를 재배하는 경우는 작성이 가능하나 임야에서 임산물로 나무를 재배하면 작성이 불가하다.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라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은 불가하다.
  •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한다면 농지원부의 작성은 가능하고 조경수나 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하다.

 

공유농지의 경우 경작현황 즉 자가나 임차인지에 따라 각각 농지원부 작성기 가능하다.

 

 

 

재외거소자의 농지원부 작성방법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거소신고자라면 국내거소증명서상 거소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작성하며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일치할 경우 본인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