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사업 |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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