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의 건축한계
비고 : H (통과높이) : 4.5미터.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당해 도로 인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a 및 e :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 다만, a가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c : 0.25미터
d : 0.5미터
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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