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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