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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건축비 가산비용

 

1.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3. 법 제39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은 경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비용으로 한정한다)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비용


 

5.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6. 국토교통부장관이 층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임해(臨海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구조물의 방염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9. 공사비에 대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기간이자.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일정비율(이하 "공정률"이라 한다)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기간

이자

=

기본형

건축비

×

공정률

×

1

×

착공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까지의 기간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착공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

2

10.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 . 65세 이상인 사람

  •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12.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