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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3)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월할(月割)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