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궁 ㅔ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의 60%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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