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ㅇ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허가권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 심의 결과에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않다면 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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