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 이야기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농지의 종류

(1)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 ·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 소우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