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면제 대상
부동산이 수용되고 부동산, 선박, 광업권, 영업권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수용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토지 소재지 1)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2)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2)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도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소재지 1)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 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 읍, 면지역 2) 그와 잇닿아 있는 구, 시, 읍, 면지역
다. 면제 신청 절차
수용 등의 계약 체결→ 대체 취득 → 보상금 수령 확인서 발급(횟수에 관계없음) → 면제신청
'토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0) | 2018.02.03 |
---|---|
토지수용에 따라 농기구보상이 가능한 경우 (0) | 2018.02.02 |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0) | 2018.02.02 |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농지의 종류 (0) | 2018.02.01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0) | 2018.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