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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 면제 대상

부동산이 수용되고 부동산, 선박, 광업권, 영업권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수용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토지 소재지

  • 1) 농지 소재지 시··구나 이와 잇닿아 있는 시··

  • 2)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2)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도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소재지

  • 1)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 , 면지역

  • 2) 그와 잇닿아 있는 구, , , 면지역

 


. 면제 신청 절차

수용 등의 계약 체결대체 취득 보상금 수령 확인서 발급(횟수에 관계없음) 면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