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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 제2호에 따른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해당지역이란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구, 읍·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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