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 대상
(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정이나 수사시관에 신고나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 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3) 단, 신고 접수한 후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
(1)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2)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3)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 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토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0) | 2018.01.31 |
---|---|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범위 (0) | 2018.01.31 |
영농손실액 보상방법 (0) | 2018.01.31 |
토지거래허가를 허가하면 안되는 경우(2) (0) | 2018.01.31 |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0) | 2018.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