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단 용도별 면적 이하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2)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물교환 ·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한다.
(3)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 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5) 매매예약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를 선의의 제3자인 현재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6) 집행력이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체결된 겨우, 이 경우 매도인이 허가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매수인 단독으로 허가 신청 가능
(7)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한다)안의 채비지를 공매입찰의 방법으로 낙찰 받아 취득한 토지의 환지처분되기 전에 미등기상태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8)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권리의 등기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권리의 등기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10) 부담부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현물, 채무인수, 채무변재, 무체재산권 등)가 수반되거나 증여사유를 구체적 ·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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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무상증여로 보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나 부담부 증여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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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토지를 증여할 만큼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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