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경작자
1)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자
2) 임대(사용대)차하여 경작하는 실제 경작자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느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ㄷ’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ㄴ’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ㄱ.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ㄴ.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ㄷ.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ㄹ.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2)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 손실 보상액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 또는 읍·면(도농복합 형태인 시의 읍· 면 포함)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ㄱ.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 내용에 따라 지급한 다.
ㄴ.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실제소득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할 때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
3) 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의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 손실액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토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0) | 2018.02.02 |
---|---|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농지의 종류 (0) | 2018.02.01 |
토지거래허가 시 농지취득자격 확인 절차 (0) | 2018.02.0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0) | 2018.02.01 |
토지거래허가시 세대원의 거주요건 (0) | 2018.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