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
가. "경사길이"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모암(母巖)"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다. "경사위치"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의 계곡과 능선 간의 수직적인 백분율을 말한다.
라.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마. "활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활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바.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사. "치수림(稚樹林)"이란 가슴높이지름 6㎝ 미만의 입목이 50%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아. "사면형"이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자. "상승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경사면을 말한다.
차. "평형사면"이란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카. "하강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급경사면을 말한다. 타.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파. "토심(土深)"이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하.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2. 산사태위험도는 위 표 각 호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80점 이상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나. 120점 이상 18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다. 61점 이상 12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라. 6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
구분 |
위험요인별 점수 | |||||
1 |
2 |
3 |
4 |
5 | ||
경사길이(m) |
50 이하 |
51 ~ 100 |
101 ~ 200 |
201 이상 |
| |
|
점수 |
0 |
19 |
36 |
74 |
|
모암 |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
변성암 (천매암, 점 판암 기타) |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 |
|
점수 |
0 |
5 |
12 |
19 |
56 |
경사위치 |
0-1/10 |
2-6/10 |
7-10/10 |
|
| |
|
점수 |
0 |
9 |
26 |
|
|
임상 |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무입목지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
|
| |
|
점수 |
18 |
26 |
0 |
|
|
사면형 |
상승사면 |
평형사면 |
하강사면 |
복합사면 |
| |
|
점수 |
0 |
5 |
12 |
23 |
|
토심(㎝) |
20 이하 |
21 ~ 100 |
101 이상 |
|
| |
|
점수 |
0 |
7 |
21 |
|
|
경사도(°) |
25 이하 |
26 ~ 40 |
41이상 |
|
| |
|
점수 |
16 |
9 |
0 |
|
|
조사자의 점수보정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지(+20) 5. 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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