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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

 

 

. "경사길이"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모암(母巖)"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 "경사위치"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의 계곡과 능선 간의 수직적인 백분율을 말한다.

.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 "활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활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 "치수림(稚樹林)"이란 가슴높이지름 6미만의 입목이 50%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 "사면형"이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 "상승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경사면을 말한다.

. "평형사면"이란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 "하강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급경사면을 말한다.

.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 "토심(土深)"이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2. 산사태위험도는 위 표 각 호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180점 이상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 120점 이상 18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 61점 이상 12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 6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

 


 

구분

위험요인별 점수

1

2

3

4

5

경사길이(m)

50 이하

51 100

101 200

201 이상

 

 

점수

0

19

36

74

 

모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 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1/10

2-6/10

7-10/10

 

 

 

점수

0

9

26

 

 

임상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 , 대경목)

 

 

 

점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수

0

5

12

23

 

토심()

20 이하

21 100

101 이상

 

 

 

점수

0

7

21

 

 

경사도(°)

25 이하

26 40

41이상

 

 

 

점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지(20)

5. 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