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연구 · 실습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학교
초 ·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
초등학교 · 공민학교,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
구분 |
범위 |
공공단체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7.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농업생산자단체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른 조합과 그 중앙회, 품목조합연합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연구기관 |
1.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 · 자재 등의 개발 · 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종자생산자 |
종자산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업자 |
농업기재자의 생산자 |
1.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 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생산하는자 및 그 단체 |
(2) 시험 · 연구 · 실습지 등으로 농지의 취득 방법
1)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위임을 받은 자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서 발급
2)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 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 함한다) · 군 또는 잉 ㅔ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3) 취득인정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동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3) 취득 후 사후관리
1) 농지취득인정서를 받은 후 실습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업계 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허가관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시·도에서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할 때 보통 8년간 타용도 사용을 제한한다)
2)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 그 목적 사업인 시험지·실습지·연구지 또는 종묘 생산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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