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효과
(1)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허가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위반의 효력 및 벌칙
(1) 효력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료가 된다.
(2) 벌칙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이나 차후에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시점으로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므로(유동적 무효)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거래는 행사처벌 대상이나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거래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허가취소 대상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 처분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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