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1) 농업경영 목적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2)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시험, 연구, 실습 또는 종묘생산 목적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3) 주말·체험영농 목적 :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농지전용 목적 :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 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 농 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한국 농어촌공사가 개 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
(6)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7)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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