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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축사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축사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지목에 따른 증명 발급 대상 여부

 

1) 목장용지나 임야에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등기

2) 농지(, , 과수원)에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2) 발급 목적(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 : 1,000미만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사 시설 면적이 330·미만

2) 농업경영 목적 : 1,000이상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사 시설 면적이 330이상

 


(3)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2)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3) 농업법인(일반법인은 축사 신축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4) 취득 후 사후관리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처분 대상이 된다.

2) 가축사육 목적으로 취득 후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3) 축사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