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지목에 따른 증명 발급 대상 여부
1) 목장용지나 임야에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등기
2) 농지(전, 답, 과수원)에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2) 발급 목적(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 : 1,000㎡ 미만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사 시설 면적이 330㎡·미만
2) 농업경영 목적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사 시설 면적이 330㎡ 이상
(3)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2)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3) 농업법인(일반법인은 축사 신축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4) 취득 후 사후관리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처분 대상이 된다.
2) 가축사육 목적으로 취득 후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3) 축사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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