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등 농지개량시설 부자의 자격증명 발급
(1)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농지를 농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 농업경영계획서에 농로로 사용하겠다고 작성한 후 발급 신청한다.
(2) 취득하는 농지를 농로로 활용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주 재배 예정 작목은 소유 또는 임차하 여 경작중인 농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취득인인 영농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하는 농지가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농로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어 취득할 수 없다.
(4) 도로 등으로 불법 전용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원상 복구한 후 취득하여야 하나 그 도로가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농로라면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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