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권리의 등기여부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항 내용 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호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호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7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9호 농어촌정비법 제25조 · 제26조 ·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 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 · 분할 · 합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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