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대체취득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 된 자 (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또는 전항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류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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