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조사방법
1. 농업용
가.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자료와 농지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되, 농업경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임업용
주민등록 등 거주관련 자료(타 시·군 자료 포함)와 산림부서의 의견에 따라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를 현장조사 한다.
3. 농업 또는 임업영위용 토지의 공동경영에 대한 조사
농업 또는 임업영위용 토지를 공유지분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경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동경영방식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각 공동경영자들의 거주요건 등을 고려하여 경영참여 여부를 1차 확인하고 공동경영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 농업영위 목적토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자경증명 활용
제1호 또는 제3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의 자경여부 판단을 위하여 농지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증명을 해당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
5. 개발용 토지(복지·편익시설용지 포함)
개발사업 허가등 행위허가 부서의 의견(당해 허가관련 법령에서 정한 후속절차 이행여부 등)에 따라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취득자가 이용목적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현장조사 한다.
6. 자기주거용 토지
주민등록의 확인 등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1)의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주의 거주요건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7. 대체취득 토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체 취득한 토지의 이용이 당초 대체된 토지의 이용목적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이용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8. 기타 용지
각각 토지의 이용목적과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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