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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외국인의 농지취득

외국인의 농지취득

(1)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신고 한 거소지를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 받아 이전 등기한다.

(2) 재외동포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지를 기준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 등기한다.

(3)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벼, 보리 재배는 제한되지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 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외국국적 동포는 재배 작물에 제한이 없다.

(4) 외국인도 주말 · 체험영농으로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동포의 경우 거소등록번호 를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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