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농지법 상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관련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설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5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 관련 시험 연구시설
▶1만5천제곱미터 미만으로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ㆍ선별ㆍ포장하는 유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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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조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재 판매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상점) 또는 제18호(창고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농지법 시행령상에서 규정하는 시설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간이퇴비장,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제외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중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시설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상기 예시한 시설들은 모두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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