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거법령 |
정의 |
농업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1천수, 꿀벌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법인의 농수산물 출하 · 가공 ·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
농업협동조합원 시행령 제4조(조합원의 자격요건) |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잠종 0.5 상자 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사람 4. 대가축(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돼지, 염소, 면양, 사슴, 개 : 젖먹는 새끼돼지제외) 5마리(개20마리), 소가축(토끼) 50마리,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5. 오소리 3마리, 뉴트리아 20마리, 타조3마리, 메추리 30마리, 꿩3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6.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7.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사람 | |
어업인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및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수산업법 |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 산림조합법 제 18조에 따른 조합원(해당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경우 (0) | 2018.01.17 |
---|---|
농업법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 2018.01.16 |
공원구역 내에서 허가와 신고대상 행위들 (0) | 2018.01.15 |
자연공원내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0) | 2018.01.14 |
농지보전부담금산출 (0) | 201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