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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공원구역 내에서 허가와 신고대상 행위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원관리청은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공원지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공원구역 내에서의 신고 또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받아야 한다.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미 국유럽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 육림, 조림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 거나 1헥타르당 100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 공원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