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원관리청은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 공원지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공원구역 내에서의 신고 또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주거용 ∙ 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받아야 한다.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미 국유럽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 육림, 조림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 거나 1헥타르당 100㎡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 공원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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