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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업법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농업법인

(1) 농업법인의 구분

1)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2)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2) 설립 주체

1)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업회사법인 :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따라 합명 · 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 주식회사 1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2)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 :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하한도는 없다.

. 농업회사법인 :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업 범위

1)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 수출, 농 작업 대행, 기타 등

2)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 · 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 · 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 소규모 관개 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4) 농지 소유

1)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농업회사법인 :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를 소 유할 수 있다.

 


 


(5) 의결권

1) 영농조합법인 :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 없이 모두 11표식 동일하다.

2) 농업회사법인 :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기분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 결권을 인정한다.

 


(6)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1)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면제

2) 양도소득세 면제 : 4년 이상 재촌 · 자경한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 시 양도세를 면제. , 4년 이내에 출자 지분을 양도할 때 세액 추징

3)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약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

4)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 부가가치세 환급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6) 취득세 감면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이 영농 · 영어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에 50% 경감

7) 등록면허세 면제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동록면허세 면제

8)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입인이나 농업법인 · 영어조합법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9) 농업 · 임업 · 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