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상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 도로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지정에 관한 절차규정이 있으며, 사도법상 사도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자 모두 지정후에는 도로대장에 등재되며, 관보, 도보 등으로 고시하게된다. 이렇게 지정된 도로는 지적도에 올라가게 된다.
(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진입로의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또는 별개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절차에 있어 도로부지에 관하여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토지(도로)사용승락서라는 것이 이것이며,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동의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3) 예정도로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인정되려면 이와 함께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어야 하는 현황도로여야 한다.예정도로도 현황도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도로폭은 원칙적으로 4m이상이어야 한다.이 도로폭의 요건은 지역에 따라 4m미만인 경우에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6m혹은 8m로 강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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