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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도로폭

도로폭은 원칙적으로 4미터 이상이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또는 해당 도로의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또는 강화시켜 적용하기도 한다.

 


도로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완화되는 경우를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동 또는 읍 지역과 500인 미만의 섬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폭 4m의 조건이 완화된다.(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에서는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2미터이상)인 도로도 진입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로가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다소 다르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2m도 허용된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35m인 경우에는 폭 3m인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 그러나 막다른 길의 거리가 35m이상인 경우는 폭6m로 오히려 강화되기도 한다. 다만 읍 면 지역은 막다른 길의 거리가 35m이상인 경우에도 4m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하여 도로를 신설할 때의 조건이며, 지적상 도로폭이 2m가 안되어도 지적상 도로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도로폭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반대로 도로폭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6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골프연습장의 경우나 골프장, 스키장의 경우 폭 8m의 진입도로가 강제된다. 또 일부 지자체 조례의 경우 진입도로 폭을 강화하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