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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업생산자단체의 종류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그 중앙회

3. 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 생산협동 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 농업회사법인

6.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 86종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7.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ㅇ ㅔ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자조금 단체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9.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2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 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