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
(1) 농수산물(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
1)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조 제6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말한다)을 주된 원료(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농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3호의 농수산 가공품이 주된 원료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 가공하거 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5,000㎡(미곡의 건조·선 별·보관 및 가공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은 30,000㎡) 미만인 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을 포함한다)
2) “해당시설”이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농수사물 가공 · 처리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에 서 농수산물을 주도니 원료로 가공 처리하여 농수산가공품을 만든 후 그 가공품을 다시 가공 처리하는 시설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다른 시설에서 만든 농수산물가공품을 반입하여 가공품을 만드는 시설은 불가하다.
ㄱ. 국내에서 생산된 호박, 매실, 포도 등 농산물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농수산물(농산물 · 임산물 · 축 산물 · 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국내에서 생산된 벼, 생고추, 콩 등으로 쌀, 고춧가루, 고추장, 메주 ,청국장, 두부 등을 만드는 시설은 농수 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보전가치 등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심 사 기준에 적합하면 농지전용 받고 설치할 수 있다.
ㄷ. 국내산 물김을 건조 · 가공하는 시설은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에 해당된다.
ㄹ. 국내에서 생산된 벌꿀을 가공하는 시설은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에 해당된다.
ㅁ. 국내에서 생산되어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 · 처리하는 육가공공장은 농업진흥구 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44조에 적합하여야 농지전용 할 수 있다
ㅂ. 국내에서 생산된 배추를 주된 원료로 하고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가공하는 김치공장은 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고 그 곳에서 생산된 김치를 판매하는 시설도 공장 부지에 설치 할 수 있다.
ㅅ. 국내산 옻나무를 가공 처리하는 시설은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에 해당된다.
ㅇ. 국내산 쌀로 만드는 쌀국수 공장은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ㅈ. 소금은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수산물에 포함되어 소금 가공공장은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에 해당된다.
ㅊ. 염전부지 조성은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위성건조 · 저장시설만 설치하더라도 미곡의 건조 · 선별 · 보관 · 가공시설의 경우에 해당하여 부지면적 30,000㎡까지 설치할 수 있다.
ㄱ.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부지면적 30,000㎡ 미만으로 전용 가능하고 저온창고, 휴게소, 사무소 등을 미곡종합처리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ㄴ. 진흥구역에서 RPC 공장의 부지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 30,000㎡ 이상 설치할 수 없으나 동일인이 기존 부지 에 연접하여 새로운 RPC 공장을 할 경우 새로운 시설로 보아 30,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다.
ㄷ. 진흥구역의 행위제한 규정은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간인 5년에 관계없이 계속 적용되므로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도 미곡종합처리장은 30,000㎡ 이상 설치할 수 없다.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은 농지법상 설치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이나 법인은 농지전용허가(협의) 받고 설치할 수 있다.
4)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을 말한다)에 관한 시험 · 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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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이나 범인은 설치요건에 적합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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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종”이란 좋은 품종을 육성하거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농업 기술 지도나 종자를 판매 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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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물 사료연구시설은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 연구시설이 아니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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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종연구 이외의 다른 농수산물 품질 연구기관은 설치할 수 없다.
5)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1) 어린이 놀이터 · 마을회관
- 어린이 놀이터 · 마을회관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운영 하지 않아도 된다.
2)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 작업장 · 농기계수리시설 · 퇴비장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 · 화장실 · 구판장 · 운동시설 · 마을 공동주차장 · 마을 공 동취수장 및 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
ㄱ.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한다”란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해당 시설에 서 발생하는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임을 의미하나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은 이용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ㄴ.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사업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ㄷ.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시설에서 교회나 농협, 민간법인 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은 제외된다.
4) 경로당 ·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경로당 ·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과 유치원 및 정자는 농업진흥지구역 안에서 설치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이나 법인은 허가 받고 설치할 수 있다.
ㄴ.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시설”이란 설치 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 니한 노유자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ㄷ. 농업진흥구역에서 도시민을 위한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ㄹ. 노인 병원 · 치매병원은 노유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ㅁ. 요양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시설에 해당되나 노인복지법령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노유자시설로 보아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ㅂ. 노유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ㅅ.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은 농지법 제37조에 따라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제한 면적이 없으나 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6) 국가 · 지방지차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미 농업인 복지회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포함한다
ㄱ. 농기계 보관시설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포함 한다.
ㄴ. 농업생산자단체란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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