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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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고속국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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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비행장・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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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내 주요 지역간이나 인근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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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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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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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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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간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 한 것
건축법에 의한 도로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사도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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