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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목에 따른 농지의 구분

· · 과수원

현상에 관계없이 모두 농지

 


농지가 아닌 경우

· ‘72.12.31’일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

· ‘90.8.7’일 이전 상대농지에서 660이하의 농업용 시설 설치

· 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 후 목적 사업이 완료된 토지

 


 

 

임야 /

형질변경 후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

* 농지법상 형질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면 농지에 해당하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만 농지에 해당되므로 산림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농지가 아닌 경우

3년 미만 농지로 사용한 임야

·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잠굴 재배지로 이용된 임야.

·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한 임야

 


 

 

하천 · 유지 · 구거 · 농로 · 제방 /

  • 사실상 농지

  • 유지나 구거·하천을 농업용으로 이용도거나 이용되었던 곳

  • 농수로로 이용되거나 되었던 곳

  • 영농에 필요한 도로(농로)로 사용되거나 되었던 곳

  • 농업용으로 설치된 제방

  • 소유자가 농림충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농지개량시설, 사실상 농지)외 모두


 

기타 지목은 사실상 농지로 본다.